김영윤 회장 등 중기 5개 단체장들, 국회 여야 지도부 만나 호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기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가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 사진)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아래 사진)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
◇전건협과 중기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 사진)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아래 사진)를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는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영윤 회장은 “전문건설산업은 수주 산업이다보니 전국에서 일하게 되는데, 대표 한 사람이 전국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자연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 천재지변적 사고가 많아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갖고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회장도 “중소기업 중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인데,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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