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모두 구제 시 50%…절반 구제 시 25%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 선정 시 3점 깎기로
중기협동조합 대금 조정제 기준은 강화하고
제조·건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확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전문건설업체 등에 준 피해를 자발적으로 나서 구제하면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사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를, 피해를 절반 이상 구제하면 25%를 경감한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을 3점 줄여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원청)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 제도도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벌점을 최대 3점, 경쟁 입찰 공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1점까지 깎아준다.

교육 이수 등을 통한 벌점 경감시스템도 손봤다.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했고, 표준계약서 경감 요건은 ‘사용 비율 100% 시 2점’에서 ‘90% 이상 시 2점, 70% 이상~90% 미만 시 1점’으로 개선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경감 요건도 ‘사업자 간 합의 및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시 각각 0.5점’에서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한 합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 시 1점, 50% 미만 시 0.5점’으로 변경됐다.

영세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활성화한다. 중기협동조합이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을 ‘대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바꾸고, 계약 체결 후 60일이었던 기존의 경과 기간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금 조정 협의가 더 활성화하도록 조처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도 조정됐다. 제조·수리 분야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분야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1.5배 늘렸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 명단은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가 이미 조처한 경우 그 내용을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배상받기가 더 쉬워지고,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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