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등 주차장 기준 완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했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에 돌봄센터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은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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