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기술개발을 하고도 현장적용이 가능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 절차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술인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확대했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자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했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기존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기존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 간 500m까지’(기존 2개 대지 간 100m)로 허용했다.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1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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