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족한 통합물관리추진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홍수대응추진단과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과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해 홍수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해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해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 외 환경부는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 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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