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포함 중기업계 기자회견서 법 제정 중단 호소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양수 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종회 회장(첫 번째) 등 대전세종충남 중기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양수 대전시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종회 세종시·충남도회장(첫 번째) 등 대전·세종·충남 중기단체장들이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양수)와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영자에게 과도한 4중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양수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 아닌 책임전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 인사 사고인데 지나치게 무거운 과잉처벌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회 회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의 4중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산재 예방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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