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을 관치 금융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추진에 전문건설업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제조합의 운영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주체는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우측부터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김영윤 중앙회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이 5만7000여장의 탄원서 앞에서 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오른쪽부터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김영윤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이 5만7000여장의 탄원서 앞에서 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전문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5만7356부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와 별개로 내주 11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날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만6000여건의 반대의견이 달린 상태다.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안건 상정 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탄원서는 이 개정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우선, 운영위원회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공제조합 운영권을 국토부가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에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과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지위를 박탈하고, 나아가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기회마저 제한한 내용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협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원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할 경우 협회와 조합의 동반성장보다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제조합 운영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8년 설립 이후 5만여 전문건설사가 조합을 건실한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 키워낸 만큼 조합원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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