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1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발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 없애고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처벌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 의무규정 명시…의무 지켰을 땐 면책 등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을 비롯한 10개 경제단체장들이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10개 경제단체장들이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입장 발표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엽합회장 직무대행 등 10개 단체장이 참여했다.

우선 이들 경제단체는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보완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해줄 것 등 세 가지다. 

더불어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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