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5만4698건 적발
차량 대수 2만7091대, 6746대 저공해 조치 이미 참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1일~2021년 3월31일) 시행 첫 달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겨 적발된 차량이 지난 겨울 대비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만4698건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하루 평균 2605건 꼴이다. 이는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년 12월10~11일) 당시 하루 평균 8704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70.1% 감소한 수치다. 

적발 건수는 날이 갈수록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속 첫 날인 지난해 12월1일 4618건 적발됐지만 10일 3789건, 22일 2799건으로 줄더니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2399건까지 감소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주말·휴일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12월3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실시되지 않아 단속도 하지 않았다. 

차량 대수로는 2만7091대 적발돼 이 가운데 6746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조기 폐차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 조치 신청 4932대이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끝낸 차량을 제외한 2만345대다. 이 중 66%인 1만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경기 1만216대, 서울 2256대, 인천 962대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 차량으로는 강원이 1079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충북(526건), 전북(498건), 울산(489건), 충남(474건), 경남(457건), 전남(207건), 제주(222건), 대전(184건), 광주(132건), 세종(57건) 순이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 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인 35일 내,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운행 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해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함께 저공해 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