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연립(4층 이하) 주택 단지를 허물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후 아파트나 연립 등 소규모 주택 단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 등과 차별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고,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등 사업 절차도 상대적로 간소하다.

이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규모가 작은 만큼 일반분양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 참여형 사업이 도입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 참여형 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다, 용적률의 법적 상한이 높아져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비 융자와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연립 등 노후 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추가로 더 받게 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은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발의돼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 의원실은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설 연휴 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함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주택 관련 민간 협회 등과 만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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