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가 충실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조정 회의 전날까지 위원 중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 제척·회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 제척·회피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현재로선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지금으로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위원회에서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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