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과 함께 경제성장 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게 아니며,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경제는 대통령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전문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지역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울산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24.9%)을 통해 고용 창출(2530명)과 세수증대(28억원)의 효과를 추정했고, 2019년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했는데,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건설산업활성화계획,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노동자·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등 다방면으로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 간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는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제정했는데, 오늘날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매우 인상적인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자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울산·부산시 등의 지역건설 관련 조례는 정부의 경제성장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 디지털·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고,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의 경우 부당특약 금지,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디테일이 부족함도 보인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공식은 간단하다. 정부는 지자체, 건설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산업은 앞장서며, 지자체는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공식이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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