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 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지난해 6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처벌 사유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이었고 체불·산업재해로 인한 처벌은 없었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KISCON)에 게재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자 목록에는 117개(신규·철회·변경 포함) 건설사 명단이 올라있다.

지난해 3월 첫 적용 사례가 발생한 후 처벌업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사는 물론 종합건설사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규정은 건산법의 하도급 제한, 건설근로자법의 퇴직공제부금 미납, 근로기준법의 체불,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건설사업자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KISCON에 오른 명단 중 유효한 건수는 62건이라고 밝혔다. 위반한 내용은 공제부금 미납(법령상 제한기간 1개월)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2개월) 6건 △해당업종 업체에 재하도급(1개월) 3건 △동일업종 건설업체에 하도급(1개월) 2건 △일괄하도급(2 또는 4개월) 2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하도급 공사를 주 일감으로 삼는 업체들에게는 이 규정이 영업정지 수준의 처벌로 느껴질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제부금 미납은 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위반인데 신설 규정이 영업정지 효과를 내고 있어 처벌 수위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철회된 건수는 26건으로 모두 공제부금 미납과 관련된 것이었다. 건설근로자법은 미납 과태료를 근로자 ‘인별’로 부과토록 하고 있고, 건산법의 참여제한은 2년간 2회 이상 미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별에 혼란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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