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2)

하도급법 제6조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비춰 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수령하고도 하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 위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재차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출을 늦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에 공제를 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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