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벌점제도 개선사항’ 교육자료를 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벌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벌점 산정방식 변경 △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기준 도입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 가지다.

우선 2023년부터 건설사업주의 부실한 건설공사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소홀히’, ‘미흡’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 2, 3점으로 정했다.

아울러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