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이사회서 중앙회장 승인 조건 ‘시도회·업종별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총회를 서면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6일 열린 전건협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임 이사로 보선된 이재균 토공협의장을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6일 열린 전건협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임 이사로 보선된 이재균 토공협의장을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전건협은 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2021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회·업종별협의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해 대면 총회가 곤란한 경우에 권역별 또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총회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이날 이사회 의결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각 시도회 등의 올해 정기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 외에 회원이사로 ㈜강구토건 이재균 대표(토공협의회 회장)를 보선했다. 

상임임원 등 협회 인사에 대한 선출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전건협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생산구조 혁신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