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새해에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5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작년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를 적용해 왔는데 올해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 적용된다. 월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건설업 노무비율(원도급 27%, 하도급 30%)은 작년과 동일하며, 월평균 보수액은 433만442원이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6%, 산재보험료율은 0.03%p 낮아진 3.7%다. 국민연금은 전년과 같이 9%(사업주·근로자 4.5%씩), 건강보험은 6.89%(사업주·근로자 3.43%씩)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11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됐지만, 정부는 올해 5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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