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기획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바뀌거나 새로 마련된 제도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업체들은 이에 따라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바뀐 법령과 기준들이 많아 혼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 이에 본지는 생산체계 개편 관련 제·개정된 제도들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년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최근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이 공공공사부터 발주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정부계약법령에도 크고 작은 제·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개정돼 올해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건산법 개정안(법률 제16136호)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도록 도급자격을 주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담았다.

이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 제765호)은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 폐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설정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마련 △건설공사 시공자격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추가 △직접시공실적 공시제도 도입 △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 등을 제·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정 인정기준’이 제정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따른 사항을 공사발주시 적용하는 시간표도 마련했다. 지난 12월29일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은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사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해 공공공사에, 2023년부터 민간공사에서 이를 활용해 공사를 발주토록 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지더라도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게 주력분야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존 사업자의 업종전환 일정도 명시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업종전환을 하지 않으면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한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하위 계약예규도 생산체계 개편 관련 개정이 이뤄져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방계약법 예규에는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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