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상 보증금률 인하 등 한시적 경감조치의 적용기간이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당초 2020년 12월31일까지 경감조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지방계약법상 한시적 경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계약 보증금율 인하(계약금액의 15% → 7.5%) △입찰 보증금율 인하(입찰금액의 5% → 2.5%)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이하) △경쟁입찰 시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 허용) △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7일 이내 검사,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대가지급) 등이 있다.

국가·지방계약법상 고시에 따른 경감조치는 임의규정 사항이므로 기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만큼, 보증금율 경감은 곧 수수료 인하효과로 이어진다”며 “국가·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율 인하 적용여부를 확인해 조합 보증서 발급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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