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만한 업체라도 사전교부는 필수
하도급 대금·지급방법·기일 꼭 포함

불공정하도급 갑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상생에 대한 원도급사의 인식 변화가 더딘 이유도 있지만 하도급업체들의 부족한 정보와 교육도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함께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사항을 정리해 책자로 내놨다. 이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공사 전 계약서 교부는 필수=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서다.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없이는 절대 공사를 시작해선 안된다. 공사 착수 전 계약서를 받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공사 중 추가·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한 변경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물론 하도급사는 계약 내용과 공사 내용이 일치하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 작업내용과 대금 등을 원도급사에 서면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공사 중에 추가·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서면을 받고도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공사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서에 꼭 담아야 할 필수사항=계약서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 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과 지급방법과 기일은 가장 먼저 담아야 한다. 또 위탁일과 납품일시·장소 그리고 목적물과 이를 검사할 방법과 시기도 명시하는 게 좋다. 공급원가 변동을 대비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과 방법 등도 담아야 한다. 공사시 필요하다면 원재료의 제공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전건협 관계자는 “서로 믿을 만한 업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사전 교부가 필수”라며 “이를 소홀히 해서 대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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