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0)

2021년 상반기가 시작됐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경리 담당자분들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건설세무 1월 일정
1월에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2020년의 매출과 매입이 확정됩니다. 결산과 맞물리는 부가세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가세 신고이기도 합니다. 원천세 신고뿐만 아니라 1월은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 및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다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세무 2월 일정
2월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라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월은 건설업 실적신고가 있습니다. 2020년 1년간 건설업 공사 실적신고를 2월에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월 공사실적신고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실적신고를 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세무 3월 일정
3월은 2월에 열심히 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3월은 건설업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돼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표준재무제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 실태조사 부실의심업체 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로 업무가 끝이 아닙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 확정보험료는 법인세 못지않게 금액이 큰 부분이며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 추징이나 과태료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원자재, 재료비, 외주가공비, 레미콘 기사 등 건강보험공단의 확정정산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세무 4월 일정
4월25일까지 2021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를 완료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월에는 실적신고 2차 재무제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적신고는 2월 공사실적신고와 4월 재무제표 제출을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건설세무 5월 일정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프리랜서도 1년간 소득에 대해 합산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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