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정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로 오르고,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 기준은 기존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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