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또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해당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벌까지 더하면 한 사고로 4가지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경제계의 반대 속에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이었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으로 정했다.

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했다. 하도급자 등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했다.

안전·보건 의무는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논란이 컸던 처벌 규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이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할 수 있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의 50%를 가중토록 했다.

경영자 개인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도 양벌규정(사망사고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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