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해당 기업들은 관내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장은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와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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