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기업의 공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산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공공공사 현장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공사대금 및 사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했다.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차단하고,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도 담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고영인, 홍성국, 이규민, 김용민, 박찬대, 양기대, 김교흥, 신동근, 허종식, 정일영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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