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는 11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세종시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박종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강준현 의원(네 번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종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강준현 의원(네 번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종회 회장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에 조합의 조합원인 협회 회장이 제외돼 조합의 운영에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배제돼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박탈되며, △운영위원 임기 단축으로 인해 운영위원의 주요 역할인 공제조합 집행부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돼 방만한 조합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쟁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번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나눠 협회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각각 신고하게 할 경우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이미 실적신고업무에 최적화된 협회를 두고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KISCON에 신고토록 해 국가 행정력 소모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유발되는 이번 고시(안) 또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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