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탓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당분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과 까다로운 사전요건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단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조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3.0%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