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330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단속한 결과 14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도 지적됐다.

일례로 구로구의 한 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고, 서초구의 한 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에 작업할 페인트를 지하 2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30건, 위험물로 인해 확대된 화재가 21건으로 위험물 관련이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의 13.6%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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