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행정에 개선 요구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전체 신고사건의 57%가량을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낸 심사 불개시 건수도 2018년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체들은 사건처리는 더디게 하고 복잡한 사건은 회피해 온 결과라며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지나치게 긴 사건처리 기간 △무분별한 사건 불개시 △불투명한 조사과정 △소극적인 조사권 발동 등 공정위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심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먼저, 행정기관의 사건처리가 법원보다 길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하도급 갑질을 당하는 업체들 다수가 영세한 만큼 수년씩 걸리는 공정위 처리 기간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이 최근 공개한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 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1449건이다. 이 중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이 828건으로 57.1%에 달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정위의 복잡한 사건 회피 경향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건수를 보면 2013년 18.7%에서 2018년 52.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이 외에도 불투명한 조사절차와 행사하지 않는 직권조사·피해 대금 지급명령 등의 소극적인 행정조치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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