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1)

건설공사에서 계약내용의 변경가능성(설계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될 여지도, 감액될 여지도 공존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지난 기고에서 살펴봤듯이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예산 및 설계변경 사유로 합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다. 해당 규정에서 모든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반드시 해당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하도급법에 대한 내용을 제한 없이 해석해 모든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에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현장에서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건설공사계약의 여건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논리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게 발주자의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부당 위탁취소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라고도 하지만 일방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도 위반행위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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