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3)

추가공사비의 정산을 배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지시하거나 요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전형적인 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하도급계약서 혹은 이에 첨부되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내지는 현장설명서에는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당초의 공사대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해야 한다”, “정책 등 현장상황이 변화돼 공사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 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부당한 특약이다.

위의 사례들은 대놓고 추가공사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추가공사비의 정산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완전하게 정산해 주지 않을 요량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총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를 들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 돌관공사비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야간 및 휴일공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일 돌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야간 및 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 문구들 모두 원사업자의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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