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업체도 입찰 주계약자로 참여케 모든 공사로 대상 확대
서울시, 제도손질 나서… 경기도는 3년내 30%까지 확대키로
업계 “발주자 시행착오 줄이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 기대”

건설산업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각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있고, 발주기관들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올해 이를 적용한 공사 발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의 연착륙을 위해 국가계약법을 정비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예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동도급 시 전문건설사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설업계는 발주자의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동시에 직접시공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확대를 주도해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주처들도 제도 확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방식을 개선한다. 실태점검 당시 부적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문제가 드러났고, 이달 중 전수조사를 통해 주계약자 하도급 시행 여부, 하도급 계약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1분기 안으로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강화, 직접시공률이 낮은 공사 배제 등을 포함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이 방식을 통한 공사물량을 3년 내 30%까지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주계약자 방식을 통해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하고 적정한 이윤배분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경기부양 및 지역건설 활성화, 업역규제 폐지 대비까지 할 수 있어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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