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고와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 사고는 조합원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사고보상 전문인력의 증가 및 법률서비스 확대로 피해자 측의 정보획득이 용이해져 보상요구는 늘고 있는 반면, 조합원사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종합건설사와의 관계, 안전관리 전담자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공제사업에서 발생했던 주요 재해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원사가 알아야 할 현장관리 전략을 살펴본다.

1. 근로자 사고 관리기초

공사 중 재해발생 시, 근로자 보호와 함께 공사 중단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비상연락체계의 구축’과 ‘비상조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사고처리 단계에서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2. 공상처리와 위장환자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처리 시 발생하는 제약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공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상합의를 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의무 또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합의 후 산업재해 은폐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질병이나 상해를 작업 중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출역일 첫날부터 2~3일 이내에 아프거나 다쳤다고 호소하는 경우, 목격자가 없는 단독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장관계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본사에 먼저 연락을 취해 산재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장환자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고발생 시 단계별 관리방안

(1) 작업중지 및 병원후송

사고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는 것입니다.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후송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 응급조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시 기초적인 응급처지만 하도록 해 부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환자 이송시 산재은폐를 위해 업무용 차량이나 개인차량을 활용하기도 했으나, 최초 응급조치 내용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근에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119구조대를 우선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이 필요한 일반병원보다 업무처리가 편리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발생 보고 및 가족 통보

재해 발생 시, ①본사(원수급사) 보고, ②재해근로자 가족통보 ③고용노동부 지청 중대재해 보고의 3단계 보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란 ‘응급구호 및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경과 후 즉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 목격자 및 현장관리자 진술 확보

사고발생 직후 목격자 및 현장관리자로부터 ①사고경위 ②작업지시내용 ③사고당시 안전시설여부 ④보호구 착용현황 ⑤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⑥수시 안전점검실시 여부 ⑦기타 사고 원인등을 체계적인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목격자 진술서는 사고 후 원하수급사의 현장소장이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행하게 되는 피의자 진술내용을 대외적으로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부상재해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소송이 예상될 경우 소송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목격자 확보 및 확인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4) 현장보존 및 보안유지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시 사고 현장이 훼손된 경우, 고의성 여부를 추궁받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당시 상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현장 근로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재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평상시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5) 증거자료 수집 및 관련기관 제출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5부 이상 미리 준비하여 사고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찰,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인적사항
- 제3자 가해 또는 외부업체 가해 여부 확인
- 채용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출근부 등)
- 작업관련 서류(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정기검사증, 작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공사계약서, 내역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 조합업무 / 업무안내 / 건설재해 이론&실무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보상팀 (02-32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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