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 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에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출시해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

본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전시·행사시설물 설치 또는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전시·행사 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대인, 대물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4조 19호는 ‘공사의 종료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행사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시·행사 운영기간 중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이와 같은 면책조항 적용이 제외되어 시설물 설치에서부터 전시·행사운영(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시설물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이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상품은 각종 전시장, 행사장, 모델하우스 등 시설의 설치 및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전시·행사기간 중 유지·보수작업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주처에서 위와 같은 형태로 공사계약을 발주할 때, 조합원사에게 특약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상품 가입은 소속지점에 제출서류를 송부해 공제료산출을 의뢰한 후 산출된 공제료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로는 도급계약서, 내역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이 필요하다.

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등록 시 제출하는 전시전문단체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업에 특화된 공제사업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조합원의 다양한 공제상품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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