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1)

지난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종합건설이든 전문건설업이든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한편 2020년도 중에 개업한 법인이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다면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업 결손의 문제점  
건설업은 결손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경우는 있는 그대로 결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자본이 부족한 업체라면 있는 그대로 결산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 공사미수금 감소 규모와 외상매입금 증가 규모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과 신용평가등급은 아차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안정성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한다고 바로 등급이 하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개년 연속, 3개년 연속 결손과 같은 부분은 분명히 등급이 하향조정됩니다.
이런 사유로 건설업은 이익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결손이 계속돼서 자본잠식이 되면 이 경우 역시 등급이 하향조정 되게 됩니다.

지난해 건설업 면허를 낸 신설법인의 경우
2020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 면허를 낸 경우라면 아래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 등기를 한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춰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자본금 중 5000만원은 공제조합에 출자해 공제조합에 있고, 그 외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머지 8000만원이 회사설립을 위해 차입한 자금이라면 상환하고 이 돈이 회사에 없을겁니다. 이렇게 출금된 8000만원은 가지급금이 되고 부실자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실질자산은 출자증권 5000만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 합해서 7000만원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000만원이지만 실질자본은 7000만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외에 급여, 미지급, 외상매입금이 추가되면 실질자본은 7000만원에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첫해에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고정비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결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설립과 동시에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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