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각각 조합원,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가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한 건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산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사장 등 고위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며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안은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전무이사는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가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외에 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임원의 자격·임기·선출방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제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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