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지문철)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 및 고시(안)에 대해 강력 철회를 요청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과 지문철 회장(정면 왼쪽·오른쪽)이 김교흥 의원(정면)에게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과 지문철 회장(정면 왼쪽·오른쪽)이 김교흥 의원(정면)에게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구 소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교흥 의원, 중앙회 김영윤 회장과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인천시회 지문철 회장과 김대중·이수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회는 지난 12월12일 행정예고한 국토부 고시(안) ‘유지보수공사 키스콘 실적관리’에 대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유지보수공사를 키스콘에서 접수·확인하게 되면 시스템 중복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5만여 건설업자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취합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회는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난 11월30일자로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을 해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이 초래된다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앞서 전문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6일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5만7356부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윤 회장은 “현장에서는 5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열악한 건설현장의 여건을 극복하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정지원은 커녕 건설업계 혼란과 관치금융화에 앞장서고 있어 법안 철회를 강력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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