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상향과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하면 공급 가구수가 최대 98%,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한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작년 9월부터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우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7개 단지 모두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로, 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 각각 상향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또한 상기된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일반분양분 수입도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주민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은 주민협의 및 사전컨설팅 이후 심층컨설팅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더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가상의 모형을 상정해,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센터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보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3종일반주거지인 경우 공공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면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1분기 내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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