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건축업체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업체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A업체는 2016년 9월 계약대로 B업체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업체에 일부 미리 받은 대금을 뺀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업체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업체가 A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업체와 B업체는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햇으나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업체와 B업체가 맺은 도급 계약은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잔여 공사대금의 연 1%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추가 지급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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