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10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 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35.9% 감소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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