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준공 30년 이상 200세대 미만 대상
서울시내 1000여 곳, 약 6만 가구 사업 추진 가능
SH 분양 전량 지분적립형 공급…1만7000세대 예정
당정,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개발 방식’ 도입 확정

정부와 서울시가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연립(4층 이하) 주택 단지를 공공 주도로 재건축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현재 5800여 세대의 주택을 1만 세대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이나 빌라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고, 안전진단이 필요 없어 사업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이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규모가 작은 만큼 일반분양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과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 30년이 지나 이같은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참여 가능한 주택 대상지가 총 1070곳, 6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는 76곳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오는 2023년까지 현재 5856세대를 허물어 9950세대가 공급된다.

특히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 주도로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면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개정안에는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인센티브로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남은 약 1000곳(약 6만 가구) 중에서 조합설립 등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서 20~30년에 걸쳐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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