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며 “지자체의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별로 하도급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자격과 임명,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2조의3을 신설토록 했다.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해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했다.

또 원사업자가 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신속한 불공정행위 처리를 위해 시·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공정위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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