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리·감독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회원권을 공여한 건설사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시공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기소된 전 포항시청 A(60)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청 전 A과장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 H건설에게 공사 관리 및 감독에 편의를 제공했다. H건설의 대표 B씨는 댓가로 2015년 9월경 영천시 임고면 ‘오션힐스영천CC’에서 H건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골프장을 회원가로 예약해 회원가 예약금액과 비회원가 예약금액의 차액인 64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A 전 과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5월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206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전 A과장은 상당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