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할 수 있고, 이 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역세권에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으로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적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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