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는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웠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새로운 심의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으로 완화하고, 추가 기부채납(공공기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추가 기부채납 없이 15층까지 늘릴 수 있다. 용적률 완화 기준은 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더 늘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새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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