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도급사가 공사 착수 전에 교부해야”

약 4개월분의 공사대금 보증
하도대나 공사기간 변경땐
지급보증 내용도 바꿔 재교부
교부 안 하면 하도급법 위반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대금지급보증을 들 수 있다. 공사 전반의 과정에서 을인 하도급사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란?=공사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원도급사가 공사대금 등을 줄 수 없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해둔 장치다.

이는 또 원도급사의 갑질로부터 협상력도 높인다. 부당한 요구 수용을 강요할 때 대금지급보증이 없다면 공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원도급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급보증을 교부받았다면 대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수령할 수 있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협상이 가능해진다.

◇지급보증은 언제 받고 비용부담은 어떻게?=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보증을 공사 시작 전에 교부해 줘야 한다. 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들더라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 범위와 보증기관=대금 지급보증은 약 4개월분의 공사대금을 보증해준다. 만약, 하도급 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지급보증도 그에 맞게 변경해서 교부해야 한다.

보증기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과 같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은행 등이 있다.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는 폐지=높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던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가 지난해 7월8일 폐지됐다. 이에 모든 원도급사들은 하도급사에 대금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당초에는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인 기업은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돼왔다.

전건협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매년 3만건, 금액으로는 5조원 이상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인 만큼 꼭 공사 전에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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