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가능한 경계선)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고,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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