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민원은 2015년 7만7179건에서 2019년 10만7794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 공사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을 반영하고 공사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선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도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보급한다.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이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선진사례를 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외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또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만들고, 4차 산업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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