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증에 필요한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 건축 분쟁조정 사례집’<표지>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가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공사로 균열 등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자료실에 게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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