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새해 들어 건설공사(조립)공제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에서는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 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출시해 보다 촘촘한 건설현장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건설공사(조립)공제는 하나의 공제상품 가입으로 공사 목적물, 자재, 중장비에 발생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대형공사, 기술제안 입찰계약 등 특정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조립)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본 상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의 상품으로 보상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일부는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건설공사(조립)공제상품은 폭넓은 보장범위로 조합원사의 현장 안전관리 확대는 물론, 업무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역제한 폐지에 따른 종합건설면허 보유 조합원의 증가와 안전의식 고양을 바탕으로, 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시·행사시설 공사를 하는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새롭게 출시한 영업배상책임공제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 위험담보 특약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전시·행사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 전시·행사 운영기간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배상책임공제 약관은 ‘공사의 종료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약가입으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시설물 설치에서부터 전시·행사운영(시설물 유지 및 보수), 시설물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이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업에 특화된 공제사업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전시·행사시설 완성작업위험담보 특약상품을 출시했으며, 향후에도 조합원의 다양한 공제상품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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